Q. 혼인신고전 부동산 매매 공동명의 설정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지금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더 좋은 혜택이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제 명의로 디딤돌 대출 실행하여 집을 구하려고합니다.저와 여자친구가 합쳐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1. 갑작스럽게 이별하게되면 이별시점 집 자체 시세기준에서 여자친구 지분까지 보장받도록 차용증이나 다른 법적인 안전장치가 뭐가있는지?2. 혼인 신고 전에는 제3자라서 잔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나올것같은데차용증으로 막을수있는지? 막을수없으면 다른 방법이있는지?3.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설정 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