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개방적인철수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금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임대를 권리금을 내고 양수받아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6월30일 일이 계약만료일이라 계약연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물주 대리인이 오셔서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려고하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셧습니다.저희는 처음에는 연장시켜달라고 했지만 월세를 2배이상 인상시켜 월세를 낼수있으면 하고 낼수없다면 나가라 라고 하셧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소송을 한다고하니 그건 일단 나가고 신탁회사랑 하라고 하셧습니다. 저희도 신탁이 걸 알고 동의서 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소송보다는 원활하게 진행가고싶어서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나갈수있다고 하니 저희가 들어올때 지불한 권리금은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출상승이나 단골손님을 만들어 놓은것도 있는데 들어올때 지불한 권리금만 받고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권리금을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계약 봐주실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4층 건물에 지하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1층부터는 다른 숙박업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저희는 작년 8월에 기존에 있던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이어 받았습니다.25년 6월이 재계약 시즌인데 오늘 건물주가 분할 임대돼있던 상가를 통으로 임대할 거니 일주일 이내로 통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기간까지만 있거나 결정해서 알려줘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이럴 때 저희가 통으로 인수하지 않으면 권리금이나 다른 사항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