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로(부모는 지방에 월세사는 1주택자)경기도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1개 있고 27세 미혼인 아들(월200정도)이 혼자살고있어요ㅡ현재 제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 (남편직장이 경남이라 )우리부부는 경남의 월세집에 살고있고, 남편은 당연 부산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아들이 (독립하며 수도권에 적당한집을 대출많이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려 하는데요.그전에 제가 부산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경기도 아파트엔 아들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렇게하면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