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작년에 1차로 윗집에서 베란다에서 물을 틀어 놓아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보험이 없어서 일반 업자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올해 4월에 동일한 사유로 천장에서 2차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정상 수리는 진행할수 있었으나윗집에서 최초 업체와 공사 일정 및 계약까지 진행하였으나 아랫집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 진행 5일전에 파기가 되어 급하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서 차주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공사 진행 후에 바로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요구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합의서 작성을 해줘야 하나요.? 또한 동일한 과실로 2번째 누수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수리가 아닌 다른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