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강사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갑이 지정, 제공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 갑이 의뢰한 용역을 을이 제공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2. 계약기간이 지정되어 있음3.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4. 급여일 지정되어 있음5. 조항에 을은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음 (3.3% 공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