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2주택 시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이사를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입니다.작년 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해당 아파트 전세 만료일자에 맞춰 전세입자는 퇴거, 이후 2주 정도 간단한 인테리어 시공 후 저희가 실거주할 생각입니다.이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4억원, DSR조건 충족)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1.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매도할 예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자가 될 예정인데요.일시적 2주택자의 상황에서, 다주택자로 간주되는지, 1주택자로 간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간주해 퇴거자금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까요?2. 위 질문에 이어서,다주택자로 간주될 위험을 대비하여 매도 잔금 일정을 앞당겨 기존 집을 처분한 뒤, 단기월세집을 구해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두고, 대출을 신청해야할까요? 이 경우 이사를 2번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3. 퇴거자금대출 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기존 주택 매도 후 남은 현금(주담대 해소 후 1억원 내외)을 한도에서 제외하게 되나요?(*임차보증금을 자력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빙해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수취보증금을 제외하거나, 신용대출 받은 내역도 제외한다고 해서요.)또, 2번 처럼 이사를 2번하게 될 경우 이때 구한 단기월셋집의 보증금은 퇴거자금대출 한도에서 제하는 게 맞을까요?(마찬가지로 대출한도 산정 시 세입자의 경우 기 거주 주택 보증금 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요.)기존에는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이번에 대출 한도 제한이 있고, 6.27이후 계약 건은 한도 1억원 이하인 상황에서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겨 고민 끝에 질문을 남깁니다. 위 3가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