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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명랑한도토리묵
그런대로명랑한도토리묵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4
    Q. 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급여가 2년간 매달 30만원씩 기술수당 명목으로 과지급이되었습니다.지게차 운전 항목 기술수당이며, 이분이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해서 저희쪽에서는 서류 제출을 하였는데 원청 담당자는 받은적이 없다고하여서 2년간 받은금액 총 720만원을 반환하여야됩니다.2년간 이분이 지게차 업무를 하신적도없고, 주위에 오래된 동료들 조차 이분이 지게차자격증을 취득한지 몰랐다고합니다.근로자 본인께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자기는 돌려줄수없다고만 버티고 계십니다. 이경우 내용증명과 민사를 통해 받을수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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