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안녕하세요.10월 27일 입사자의 10월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자입니다.대상기간 : 10월 27일~10월 31일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5일연봉: 2,800만원기존에 저희가 지급하는 일할계산법으로 하면월급은 2,800만원÷12=2,333,334원,5일 급여는 2,333,334원÷31일×5일=376,344원, 2025년 최저시급기준 10,030원×8시간×5일= 401,200원에 미달됩니다.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은 2,333,334원÷209시간=11,164원5일 급여는 11,164원×8시간×5일=446,560원으로 계산하여 446,560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월급제근로자라서 376,344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최저시급에 맞춰 401,20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