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보험 문의드려요(건축물대장에는 문제없으나 실제로는 불법증축)안녕하세요동탄으로 이사가려하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맘에드는 집을 발견했는데요(다가구)집을 본후 맘에들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보러갔는데 201호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도어락이 2개가 더있더라구요. 이상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불법증축이라고 하더라구요. 건축물대장상에는 이상없구요(위반건축물 딱지X)부동산에서 뭐 이동네는 이런집 많다, 8년넘게 아무문제없이 대출, 보증보험 다 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법인걸 인지하고나니 좀 불안해서요.건축물대장 상 문제없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증축-> 계약 파기하는게 맞겠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가계약금 넣기전까지 불법증축 명시X계약을 하고 보증보험까지 들었다고 가정했을때, 추후 문제(건물주 재산 이슈, 불법증축 신고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변경 등)가 생겼을때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 이행이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사기계약을 당한것이기때문에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 불가능이다. 라는 상황이 발생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