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 설날연휴 마지막날 퇴사시 문의드립니다.24년 12월9일 자동차정비 개인 사업장에 입사 당시 사장 포함 9명의 작지 않은 정비 업체이며 사장이 원하는 매출달성 조건에 관리 부장직으로 입사를 해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90%을 받았고이후 제시한 급여 100%받다가 6개월차에 사장님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2주간 병원입원으로제가 운영을 한것에 매출달성은 못하지만 성력치에 100%급여을 주기로 하였고11월 갑자기 또다시 매출에대한 이야기에 결과는 성과가 없어니 급여을 20%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부당한 조치이지만 당장에 퇴사를 못하니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습니다.(1년동안 3번의 근로계약서작성을 했네요)사장이 원하는 월매출이란 제가 입사전 3년동안 딱 2번 밖에 달성못한 수치입니다.입사후에는 1회 달성했습니다.관리 부장이다보니 당연 매출에 신경써고 늘 모니터링하며 업무관리를 하지만 급여 20% 삭감에가장으로써 생활이 안되니 퇴사 결정을 했어며 사장과 정말 좋게 이러저런 이야기끝에감봉 조치에 대한 실업급여 요청을 했지만 당연 해줄리 없지요.그래서 이번 2월 18일 설연휴 마지막날로 하여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근무는 주5일이라서 13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18일까지 연휴입니다문의1. 급여 20%감봉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2. 2월 설연휴 마지막날 2월18일로 사직서 제출을하면 연휴까지 인정이 되는지 자기들이 필요할땐 부리고 안되니 나라가는게 감봉조치라서 좋은 마무리가 힘드네요 안타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