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 및 도급 구분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업무 진행 중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는 업체의 매장 직영점에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키오스크 유·무에 따른 파견/도급 구분 관련업무를 진행하며, 매장 내 키오스크 설치 유·무에 따라 파견과 도급이 구분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키오스크가 있는 경우 도급, 키오스크가 없는 경우 파견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해보면,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감독 여부’라고 판단되는데,이 외에도 실무상 참고해야 할 추가적인 법령, 행정해석 또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2. 매장 내 업무 범위에 따른 파견/도급 판단 기준 관련두 번째 문의 사항입니다.커피 업체 소속 매니저 1명을 배치하고,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을 투입하는 구조를 가정하였을 때,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매장 주방 내에서 고객 주문을 받아 커피를 제조하는 행위만 수행하는 경우는 ‘파견’에 해당하고해당 업무 외에 주방 밖으로 나가 테이블 정리, 컵 회수 등 매장 전반의 운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도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업무 범위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위 사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