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송달이 기각됬습니다 도와주세요전세사기로 인해 집주인 3명에게 1차,2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몇만원씩 들여서 3명에게 다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그후 현재는 경매로 넘어가 임차권등기명령과 여러 절차들이 진행 중인데 이사건 신청인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구하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의 의사표시가 2024.11.14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같이 기각한다.라고 왔고 제가 2차로 보낸 내용증명 서류가 같이 송달됬어요 이해가 안가서요 내용증명 2차는 10월에 했는데 제가 진행중인 다른 것들로 인해 공시송달과 같은 효력으로 전달 된걸로 판단해서 공시송달을 기각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 서류비들은 다 날린건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