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턱이 찢어 졌어요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기구에서 떨어지면서 턱이 부딪혀 찢어졌어요. 성형외과에 가서 4cm를 꼬맸고 의사선생님께서 중간부분이 깊게 파여서 상처가 남을꺼라고 하셨구요. 다음날 구청에 문의해서 보험회사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비, 흉터 치료비가 나올거 라고 하더라고요.제가 궁금한건 아이가 떨어진 기구 중간에 각목이 덧대져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 턱이 부딪히면서 찢어졌어요.그 각목은 놀이기구 자재가 아닌 모서리 부분이 하나도 다듬어 지지 않은 공사 현장에나 있을 각목이구요.이럴때 저희는 위자료나 합의금은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