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근무시간 관련근무하는 가게에서 휴게시간 대신 식대를 지급하고있습니다.4시간당 30분 휴식, 8시간당 1시간 휴식이라고 알고있는데궁금한건1. 4시간 이상 근무 가정 하 우선 식대로 3500원을 지급받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현 최저임금 10300원의 절반 5150을 줘야 맞는건지, 고용주 마음인지2.4시간이 아닌 4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해야 식대를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4시간은 식대 미지급 이라고 하심)3.8시간 근무시엔 휴게시간 대신 식대지급의 경우에30분 만큼의 식대비용을 받는게맞는건지 1시간 만큼의 식대비용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