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업관계로. 공금횡령 ㆍ잉여금사건안녕하세요 ~저는 동업관계로. 태양광사업을2015년부터. 동업자와. 2019년6월까지 지방에서 태양광시공사업을하였습니다~시작할때 매껀마다 공사가 끝나면결산을보기로했는데 결산을. 해주지않아. 민사재판을 2019년 6월 재판을시작해는데 수익금에서 3억구천만원 을주지않아. 민사재판을. 하였으나 1심에서.증거부족으로 원고 패소. 2심항소 하여 2심일부승소하여. 1억 4천만원판결을받았으나 피고가 돈을주지않고 항소하여 대법원판결을 2심판결 내용확정받았습니다 ~1심재판당시 변호사가마음에들지않아.변호사를교체하였고 결국은 처음변호사가. 서류미비로1심에서패소했기에. 1심변호사교체와 억울한마음에2심항소 당시2심 변호사비용을 삼천만원을 주기로하고. 재판을 하였고 승소시성공보수를 20프로주기로하였으나 판결후에도 채권회수가 되지않고7년이라기간이지나고 법인 공금횡령 으로 형사고소를하니 지날달말일에. 피고가찾아와판결문에 채권회수액이 2억정도되나 돈이없다며 1억2천만원에. 합의를해달라고해서 변호사님께 전화를하니 3억을달라고 하라며 기다려보자고. 하니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변호사는 승소시 비용을20프로받을생각에 그런것 갔은데 저는 너무지침니다~재판하느라. 4년동안 일도못하고재판비용에. 생활비에. 너무힘이듬니다~1억삼천에 합의해도 변호사성공보수비를 20프로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