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평온한오이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7월 8일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7월 20일 산재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8월 2일 사측의 요구로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6일 사측으로부터 이 사건의 결과로 8월 7일자로 작성된 9월 6일까지의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을 한 것도 사측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20-8/9 까지 취업불가 요양 통원치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측에 8월 9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취업불가 요양 통원을 즉시 알리고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산재요양기간과 그 종료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금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8일이 되어야 할텐데 사측에서는 여전히 9월 6일 해고로 사내 공고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원 담당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치료 3주 연장신청을 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9월 6일 해고시 부당 해고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더불어 해고 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 직장의 근무상태가 정상적인가요?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입사초기 외근 직원 9명에서 현재 사무실직원을 제외하고 외근직원 4명이 된 상황입니다.현 근무상황은 9시 출근 19시 퇴근에 결원으로 인해 별도 점심 휴게 시간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주 1-2회정도 1시간정도의 야근이 발생하고있으며시간당 10,000을 책정해서 지급한다합니다.더불어 입사 초기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했으나최근 직원이 결원이라는 이유로 매주 토요일과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현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주52시간 근로에 대한 근로 시간상의 문제는 없는지.특히나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런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