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우수한티라노사우루스
- 교통사고법률Q.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과정에 있어 조언 구하고자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장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사고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2025년 7월 27일 오후 1시 20분경, 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셀토스 차량의 운전석 측면 범퍼를 경미하게 접촉하였습니다. 당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제 차량 블랙박스에는 충돌 영상이나 충돌감지 기록이 남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저 역시 충돌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이어갔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고 발생 후 약 4일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주변 사물을 기준으로 제 차량이 좌회전할 때 살짝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을 통해 대물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사고 당시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고, 운전자가 탑승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다음 날 한의원 외래진료를 받은 뒤 추후 경과를 보며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대인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실제로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면, 충돌 순간 클락션을 울리거나 하차하여 저를 불러세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탑승 중이었다면 제 차량 번호나 특징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4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을 통해 연락이 온 점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사고 당시 상대방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한편,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당시 차량이 주차라인 밖에 불법주차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주차라인 안에 주차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보험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서 밝혀진 부분입니다.또한, 제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사고 당시 탑승 여부가 불확실한데, 대인 접수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문의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그런 원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뺑소니 혐의에 대한 재조사부터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다소 압박을 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현재 보험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부상급수는 12급이며 한의원 통원치료를 11일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병원비 청구 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보험사에서는 “12급~14급은 보험료 인상 점수가 모두 1점으로 동일하니,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안내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이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서 12급 진단이 나왔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대물 접수는 인정하더라도 대인 접수까지 해줘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처방약인데 무슨약인지랑 효과도 궁금해요제목 그대로 무슨약인지 궁금해요중간에 분홍색 한자 써잇는 약은 검색해도 잘 안나와요 반 잘려진 알약은 안에가 쑥 색깔이에요 이 약 아무나 먹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