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증여·매매 경로로 받을 예정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증여, 또는 매매 방식 중 하나로 받을 예정인데,세금 부담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시가: 약 3억 9천만 원(현재 매물가는 3억 5천 ~ 4억 원 수준)부모님 거주 주택은 아니며,현재 전세 2억 8,500만 원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올해 11월 결혼 예정이며,필요하다면 증여 전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아파트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며,매매로 취득한 이력은 없습니다.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동탄x)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위 조건에서상속 / 통증여 / 부담부증여 / 일부 매매+일부 증여 중어떤 방식이 증여세·취득세·(부모 측)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했을 때가장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지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실제로 세금 절감에 유리한 구조가 맞는지아버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점이부담부증여 또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혼인신고를 증여 전/후 중 언제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과주의해야 할 리스크(시가 인정, 세무조사 등)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위 문의드리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제안해주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