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023.10.1일자로 근무 시작하여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예상)시급은 11,832원이며이는 기본시급 9,860 + 주휴시급(0.2) 1,972 라고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7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그러면 근로계약서만 보면 주 14시간 근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아르바이트 업종 특성 상 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 않습니다. (손님 응대 아르바이트)주말 각각 8시간 근무, 보통 월 64시간 근무합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시간을 일하고, 그에 따라 급여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7시간이 아닌8시간 만큼을 받습니다.또한 실시간 보고가 진행되는 일이라제가 계약서상 적힌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데[질문]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 고용주가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말씀 드리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