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곳이 매주 시간표가 나오는데 매주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합니다.예) 4/1~4/7=17시간 4/8~4/14=17시간 4/15~4/21=11.5시간 4/22~4/28=17.5시간 4/29~3/30= 0시간 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만근 시 주에 15시간이넘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회사에서는 (한달 근무시근무 시간) /4 를 한 값이 15가 넘으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15가 넘지만 넘지 않을 때도 있어 저 둘중 어떤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기준을 예시해 줬는데 이게 주휴수당인데 일로 계산된 값을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법인지도 알려주세요.(-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64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발생- 당사 변경된 주휴 지급 기준 :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자(근로기준법 18조 외 외거)-> 4주 = 7×4=28일-> 4주당 60시간 산출 : 28÷7×15=60-> 월급제 30일 기준 : 30÷7×15=64(소수점 버림)-> 월급제 31일 기준 : 31÷7×15=66(소수점 버림)-> 월급제 29일 기준 : 29÷7×15=62(소수점 버림) ) -> 회사에서 제시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