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처리 시 연간한도 이연금액의 반영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제목내용대로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 비용처리 연간한도 초과분에 대한 비용처리 이연문의드립니다.1.예를들어, 5,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자(법인아님) 로 출고/자산등록하여 사용하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연간 비용처리가능 금액은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매년 1,000만원씩 적용하되 감가상각 한도을 넘어가는 200만원은 매년 이연시켜1년차 1,000만원 - 800만원 감가상각 = 200만원 이연2년차 1,2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400만원 이연3년차 1,4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600만원 이연4년차 1,6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800만원 이연5년차 1,800만원(이연포함) - 800만원 감가상각 = 1,000만원 이연*6년차 1,000만원(이연금액) - 800만원 감가상각 = 200만원 이연7년차 200만원(감사상각액 종료)이렇게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유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은 1,500만원 한도 중 감가상각을 제외한 700만원 내에서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습니다.2. 차량을 판매할 경우 1) 감가상각이 끝난 8년차에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세 제외) 2,000만원이 영업외 수익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당해 소득에 합산2) 감가상각진행중인 차량을 3년차에 판매해(만 2년) 감가상각이 1,600만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차량을 3,400만원에 매각하면 감가상각 반영 종료, 차량매각에 따른 수익도 0으로 종료3) 감가상각진행중인 차량을 3년차에 판매해(만 2년) 감가상각이 1,800만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차량을 3,400만원에 매각하면 감가상각 반영 종료, 차량매각에 따른 수익 200만원 소득으로 반영이렇게 되는지요?마지막으로 차량 매각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이연금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최초차량(1번) 감가상각금액으로 반영,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자산(2번)은 1번 감가상각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감가상각금액 반영이 맞을까요?그러니까..1)1번 차량의 감가상각이연금액 800만원 + 2번차량의 신규 감가상각반영금액 800만원 + 차량운행비 700만원 = 800+1,500만원 = 2,300만원 비용반영 (1반 차량의 감가상각이연금액이 남아있는 동안)2) 차량처분과 관계없이 1년에 반영가능한 차량관련비용은 1,500만원, 나머지는 이연이 맞을까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혹시 답변가능하신 전문가님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