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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5.20
Q.
3월1일, 3월3일 모두 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월 26일(수), 2월27일(목) 휴무로 쉬고 금,토,일,월,화 일하고 돌아가는 로테이션인데이때 3월1일(삼일절)과 3월3일(대체공휴일) 둘중에 하나면 휴일근무인지, 둘다 휴일근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수목 쉬는날인데 5월 1일(목) 근로자의날 휴일근무를 했는데 일주일에 6일근무를 하였는데 5월2일(금)에 휴일근무로 하면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