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퇴사로 잠수탄것을 그쪽에서 고소할수있나요?9월 26일날 입사해 10월 1일동안 정식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시간이후에도 훌쩍 지난시간에 퇴근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 몸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사 얘기를 하면서 3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10월 26일날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것 같아서 퇴사얘기를 10월 2일날 카톡으로 보내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1일까지 일했던 임금을 받고싶은데 아직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하루에 13시간 넘게 일한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챙겨주시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입니다.) 1) 제가 무단으로 퇴사하겠다고 하고 잠수를 탄 것을 그쪽에서 고소할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안써준것은 제가 신고할수 있나요? 3)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되나요? 4) 만약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할땐 어떡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