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자와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음. 근데 이혼한 경우 반환은?2년 전 계약당시는 부부였고 보증금 2000만원을 계약자 1300만원, 거주자 700만원을 입금해 임대계약을 함.계약자인 아내가 최근 이혼을 했고 남편이 자기한테 보증금은 재산분할로 줬다고 이야기함.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함.새로운 곳 계약을 원해서 보증금의 10%인 200만원을 요청해서 줬음. 이사날짜로 다음주로 정함.근데 어제 (이제는 전남편이 된 분이) 자기는 본인 보낸 700만원 자기한테 안 주면 짐 못 빼고 이사 못 나간다고 말함.즉, 두 분 모두가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함.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될까요?계약자 명의자한테 모두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이혼 중이니 재산분할부분이니 계약자한테 다 주면 안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