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 강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2023.01.02에 파견직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6월 말에 재계약을 하는 줄 알았더니 파견업체 측에서 파견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했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강제 사직서 작성 후 재입사를 해야한다고 하여(파견업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일주일정도 쉬고 7월 9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1년 계약을 연장했고 2024.07.09에 6개월을 더 연장하여 2025.01.09가 퇴사 날짜입니다.이렇게 될 시 퇴직금을 1년 6개월치를 받는건지, 2년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2년치를 받을 수 있다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사직서를 썼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대략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