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상책임을 어느수준까지 허용하고 소송시 판결에 보상지불 및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부감해야하는건지11월 4일 학교에서 중2학생 둘이 장난으로 다쳤다는 담임선생님 연락을 받은 뒤 여러차례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죄하고 원만한 치료를 할 수있게 보상해드리고자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부모님은 이전에 같은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학교폭력을 진행하셨고 그때는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코뼈가 다쳐 수술한 진단서를 가지고 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끝까지 표현하다 안전공제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학교폭력은 철회하셨습니다. 이후 저희아이 일배상 보험 처리를 진행 하는과정에서 1월 3일 단순 과실이아닌 상해로 보상거절또는 법적책임이나 보험관련 문제 발생으로 진행과정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당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및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손해사정 직원과의 유선 상담 결과, 손해사정 측에서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 처리 진행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는 공식적인 안내를 받았습니다.더불어 학교 측 행정공제 및 손해사정 확인 과정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공유하였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역시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보험처리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이후 3월4일 메세지로 손해사정사의 보상액이 너무 적어 그분들의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어 정말 그동안 사과드리고 걱정하고 원만한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손해사정사님께 힘써달라고 부탁한 저희가 너무 비참하고어른이자 부모입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1월 사고 이후 정말 저희가족은 하루도 마음편하게 지낼수 없었고 11월 16일 마지막으로 찾아뵈어 대화하며 그분께서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하게 일상을 지내고 계신 부모님이 의아했습니다. 추가합의를 요청한상 황에 합의를 무조건 수용해야하는건지..(금액도 모르겠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응할 시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저희가 다 부담해야하는건가요…?지금 보상외 협의를 제안하라는 말을 하는분들이기에 모든것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