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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격렬한타코야끼
지금도격렬한타코야끼
  • 무역경제
    24.05.26
    Q.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상품은 1가지, 수량은 100개 정도인데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부호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요..한국에 들어온 후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 비용 연락 올 때, 사업자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변경 가능한가요?혹시라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사업자로 변경 요청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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