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미려한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고시원 총무로 일하는 중인데 중간에 사업주가 원래 있던 곳을 다른 분께 인도하여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고시원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는데 준비 중인 시험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알아볼 여유가 없어서 사업주에게 대안이 없음을 밝힌 뒤 근무지 변경에 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진퇴사 이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는 이동 전에 미리 안내 받았으나 3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하 변경내용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매장규모 축소로 인한 실수령급여 삭감(90만원 → 75만원)• 기존 근무지에서는 사무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방만 제공. 휴게공간 미분리로 인한 휴식의 질 저하• 새로운 근무지 바로 옆 재건축 공사장으로 인한 낮시간 소음공해 존재, 근무지에서는 학업이 불가하여 인근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며 사업주의 업무상 요청 처리 중. 이로 인해 스터디카페 이용 비용 월 15만원 소요되어 기존 근무지에 비해 가처분소득 30만원 감소. 근로계약서상 학업의 병행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전제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 근무지에서는 해당 전제를 침해하는 요소가 존재.
- 형사법률Q.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집주인최근 퇴실청소 이후 용달을 불러 대부분의 짐을 새로운 거처로 옮기고 소량의 짐이 기존 자취방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분이 제 옷, 세제 등을 동의 없이 들고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계약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그걸 들고가시면 어떡하냐, 다시 돌려놓으라 해서 돌려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 동의 없이 화장실 불을 켜두고 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에 계약 종료 이전까지 집에 출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1. 이 경우 가져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계약 해지 시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사정상 계약 해지 통보를 드렸고 해당 통보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함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분께서 3개월 뒤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드니(대학가 근처 원룸입니다) 8월 중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자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집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짐도 대부분 정리하고 청소업체까지 제 돈으로 불러 집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 임차인(보증부 월세계약입니다)을 구해 전세금을 반환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며 복비는 제하고 새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대로 중개수수료 부담 관련 판례 등을 언급하며 이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함을 설명드리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집주인분께서 더 이상의 소통은 거부하고 계십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나요? 1의 답이 '그렇다'라면 저는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결렬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저한테 따질 수 있나요?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복비를 제가 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보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나요?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취사선택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간 원룸에 대한 전대차계약 시-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룸을 임차 중입니다.-해당 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상품이라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021년 1월 25일에 2년 계약을 맺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2025년 1월 24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최근 숙식을 요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무의미하게 나가는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12월 말일까지 월세로 전대차를 내줄 생각입니다-저는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전차인이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었을 때 기존에 제가 한 전입신고 및 부여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에 변경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대항력이 소멸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임대인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 하에 전대차 계약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ex.대출 종료사유이다, 보증보험 실행이 불가할 수 있다)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가요?(대출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크게 욕심이 없기도 하고 임대인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동의를 받기 용이할 것 같아서 임대인이 요구하시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