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 중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및 고용 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A회사와 B회사를 근무하였는데 A회사는 총 2년, B회사는 2주 정도 다닌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A회사에게 권고사직을 받았고, 10월 10일날 퇴사를 했습니다.하지만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 된다고 들어 B회사도 11일날 퇴사 요청드린 상황입니다.B회사의 마지막 근무일은 10월 8일입니다.(B회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기준인지 제가 퇴사를 요청한 일자인지 궁금합니다.상실일은 기준이 되는 일자에 다음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일 기준이 된다면 9일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B회사에서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일용직 처리로 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B회사에서 악의로 11일 이후로 상실일을 설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를 요청 드렸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고용보험을 조회해도 B회사에 대한 가입 이력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아, 애초에 4대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최대한 연락을 안하고 싶은 상태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