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발전하는외계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통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교통사고 당해서 발목 염좌로 깁스중이고,가해자가 책임보험 가입자라 한도가 끝나서 일단 자보를 건보로 전환하고 줄곧 A병원에서만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B한방병원으로도 물리치료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B한방병원에다가 제 염좌 원인이 굳이 교통사고라고 안 밝히더라도교통사고 상해랑 같은 부위를 치료 받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건보에서 B한방병원에서의 치료도 부당이득 행위로 보고 환수조치 할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교통사고 피해자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한 쪽 발목 염좌(인대 늘어나서 반깁스중),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한도 내에서 입원치료 받았고가해자에게 크지 않은 돈을 입금 받았어요. (합의서 작성 X, 개인적으로 계좌이체)가해자가 블랙박스도 없다고 해서 도로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밤중이라 제가 정확히 횡단보도 안쪽으로 걷고 있는지, 살짝 벗어난 곳에서 걷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해서경찰조사관님께서 가해자 조사 후 횡단보도 사고인 거 인정하면 12대중과실사고로 넘어갈 거고, 인정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그냥 일반사고?로 가볍게 처리될 거라고 하셨습니다.아직 12대중과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지금 의료보험2종이어서 퇴원 후 통원치료는 원무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셔서 보험 적용 받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환수조치 당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가해자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돈을 더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제 여러가지 상황상 소송할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지금 저의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자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적용된 금액의 10배 이상 나오게 되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환수조치 당할 사항이 맞다면, 제 상황을 고려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건강보험 적용해도 될까요?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한 쪽 발목 염좌(인대 늘어나서 반깁스중),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한도 내에서 입원치료 받았고가해자에게 크지 않은 돈을 입금 받았어요. (합의서 작성 X, 개인적으로 계좌이체)가해자가 블랙박스도 없다고 해서 도로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밤중이라 제가 정확히 횡단보도 안쪽으로 걷고 있는지, 살짝 벗어난 곳에서 걷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해서경찰조사관님께서 가해자 조사 후 횡단보도 사고인 거 인정하면 12대중과실사고로 넘어갈 거고, 인정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그냥 일반사고?로 가볍게 처리될 거라고 하셨습니다.아직 12대중과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지금 의료보험2종이어서 퇴원 후 통원치료는 원무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셔서 보험 적용 받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환수조치 당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지금 저의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자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적용된 금액의 10배 이상 나오게 되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환수조치 당할 사항이 맞다면, 제 상황을 고려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