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의무교육 인증기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5대(성희롱,장애인인식개선,직장내괴롭힘,개인정보보호,퇴직연금제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위탁교육업체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문의해보니 성희롱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있지만나머지 교육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등록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이러한 관련사항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하며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그리고 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교육진행시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