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후 구두로 동의한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현 주택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 10/31일로 작성하였습니다.몇일후 사정이 생겨 이사일을 하루 늦추는것에 대해 사정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데이사 2주앞두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10/31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만약 11/1일에 나가려면 잔금도 11/1에 주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저희는 10/31일에 잔금을 받아 매수한집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양해구할때 잔금일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이전에 동의해준건 구두상으로 얘기한거라 어쩔수 없는건가요..?저희 입장에선 무조건 계약서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건가요?하루일찍 나가게되면 보관이사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