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운좋은연설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로 퇴사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문제 없을까요?제가 10월 초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대표님으로부터 좀 더 일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그러다가 10월 22일에 10월 23일까지 하던 일만 마무리하고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직원 분 한 분도 같이 계셨었습니다.그런데 23일날 대표님께서 외근 나가시고는 회사에 오시지를 않아서,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나오기만 했습니다.메시지로 마지막 인사 한 것도 읽고 답해주고 계시지 않아서.. 혹여나 나중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가지고 무단결근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 질문남깁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따로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퇴직의사 인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1. 8월 초 입사 후 현재(10월) 수습기간 상태 2. 월급일은 매달 말일3. 9월 30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힘4. 10월 1일에 당장 퇴사는 어려우며, 고객사에 중간보고를 한 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변 들음 (중간보고일정은 미정이며 최소 1달 반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9월 30일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후, 10월 1일에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정확한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메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1. 위 사실만으로 퇴직의사 표시가 인정될 지2. 된다면 기준일은 언제일지3.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제출해야(두 부 작성 후 1부 제출, 1부 보관이라던지…) 정확한 증빙이 될 지 여쭙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인력 베이스로 비용이 산정되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프로젝트 계약서 상에, '이름 OOO 7개월 투입비 000원' 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 또는 필요 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수행해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민법이 우선되니, 30일이 지나고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 게 맞을지?1개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우울증 진단서를 교부받았을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할지?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간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