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주가 고의로 퇴사일을 늦추려합니다.해고예고수당 주는걸 피하려고 퇴사일을 늦추려하네요. 노동부에 기타진정으로 관련내용은 민원 넣은 상태구요병가 연장을 요청후 끝난 후에 출근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고용주가 기다리기 힘들다며 병가연장을 거부했습니다.이후에 통화로 고용주가 근로계약 종료한단 의사를 밝힌후에 사업장 열쇠를 반납하라 했고전 제 소지품을 찾으러 간다고 시기를 명시했습니다.(관련 내용 통화녹음 증거있음)그런데 오늘 문자로 통화했던 내용이랑 다른 소리를 하네요 이런건 어디에다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