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무경찰 복무중인데 주식 및 펀드 투자가 복무규율 위반인가요?제가 알기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지, 주식 및 펀드 같은 투자활동에는 제약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어떻게 감찰쪽에서 의경들이 주식한다는 것을 알고, 복무규율 위반이라면서 조사한다고 하네요. 군인신분으로 주식하는건 아니라고 말이죠. 다시한번 되묻더라고요 군인이 주식하면 복무규율위반인거 알지? 하면서요리얼 병영 톡! 행군기 에는 복무관련 정보들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https://tv.dema.mil.kr/web/home/realtalk/mov/homeMovieLeftView.do33:49시간때 부터 보시면 주식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영리활동에 포함안된다고 원보람 법무관님께서 말씀하십니다.일과시간 이외에 시세포착주문(매수매도를 걸어놓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식을 하였는데그리고 전 군인이 주식이 가능한지 사전조사하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실제로 감찰쪽에서 검사한다고 하면 전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군복무관련 법률은 알고 그렇게 조사하려고 하시는지요.그쪽도 잘 모르는것 같은데 관련 규칙 보여달라고 하려고요.현재 나와있는 법률로는 영리활동에 종사하지말라고만 나와있더라고요, 제 주장을 뒷 받침할만한 법령이 있을까요?관련 법령이 없다는것 자체가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