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1년의 계약 기간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계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월 31일로 계약 종료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1.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2. "30일에 해고하겠다. 근무 마지막 날이다"라고 통보를 들은 것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해고인가요?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해고 통보를 들은 날이 7월 31일 이후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