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송국 파견사 끼고 파견직 입사 7일차 문자로 통보하고 무단퇴사해도 법적 불이익 없나요?방송국에 파견직으로 입사한 지 7일차입니다ㅜㅜ생각햇던 직무와 맞지 않고 윗 선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점심시간)도 보장 받지 못해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요 ㅠㅠ 문자로 바로 퇴사 통보하고 관둬도 될까요? ㅠㅠ법적인 불이익(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까요? ㅠㅠ계약서에는 퇴사는 30일 전에 통보 하라고 하늨데 ㅠㅠ 도저히 더는 다닐 자신이 없급니다ㅜㅠ 문자 통보 후 바로 퇴직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ㅜㅜㅠ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