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통상임금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제?안녕하세요~저희는 현재 통상임금 기준항목으로 기본급+근속가산금+교통비+식비+위험수당 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그외,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70% * 2회 = 1년 총 140%상여금으로는 통상임금의 400%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년 400%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례처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