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폭행한 사람과 같이 근무직장내 괴롭힘 폭행 피의자와 같이 근무하는게 맞나요?사건개요 : 본인은 피해자, 사원. 가해자는 대리. 업무트러블로 인하여 말다툼, 이전에도 씨x새끼 등 욕을 한 적이 있는 가해자 에게 사건 당일 이건 부당하지 않냐고 본인이 물음. 가해자는 하라면 해 씨x년아. 지x하고 말이많아 하고 와서 본인을 싸대기 때리고, 목을 20초가량 조르고, 자리 이탈하였다가 두차례 더 와서 다시 목을 조름. 목을 조르며 한번더 깝치면 죽여버린다, 내가 너 죽이고 퇴사한다 등등 온갖 협박을 하여 회사의 보호를 받지못한 본인은 보호가 필요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으나 회사에서는 계속 덮으려고 쉬는날에도 수차례 회사로 불러서 잘 풀면안되냐고 회유함. 본인이 봐줄 생각 없다고 하자 본인도 상사에게 부적절한 언행, 회사 이미지 실추로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견책 징계, 경찰을 왜불렀냐 둘이 풀어야지 왜 너의 임의대로 회사에 경찰을 부르냐 하며 꾸짖음을 듣고, 피해자가 잘못한 듯이 몰아갔습니다. 본인도 가해자가 맞짱뜰래 씨x년아? 라는 말에 본인도 화가 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욕은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잘못 한거고 죄인 취급 받고 징계받아야 하나요? 가해자는 감봉3개월 부과하고 그냥 같은 교대근무조에서 보직만 변경하여 근무하게 하여 흡연장, 식당등에서 항상 마주쳐 불안감 조성함.가해자와 피해자를 보지않게 분리조치 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징계먹이는 이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 가해자를 해고시킬 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