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눈길 추돌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어제 갑자기 많이 내린 눈길에 직진 운행중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이 우측차선변경을 시도했고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추지않아 추돌이 발생했습니다.사고 직후 앞차량차주분이 어디가 그런거냐며경찰부르자고해서 신고 후 헤어졌습니다.그런데 저에게 차수리비, 렌트비, 병원비등의 대물, 대인접수를 다 한 상태이고, 경찰에 사고신고까지했습니다.저는 저의 100프로 과실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보험사에 과실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접수해둔 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