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댁으로 잠시 전입신고 (세금등 문제없을까요?)2.5일 현재 집 매도후 일주일~열흘 정도 후에 전세로 타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사텀이 있어 부모님댁에 위 기간동안 전입신고 하려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각 1주택이시고 어머니 명의 주택으로 잠시 전입신고 하려고 하구요부모님은 두분 다 만65세 이상이시고 실거주는 아버지 명의 댁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기존집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전입기간동안 추가 주택 취득이나 매도 예정은 저희도 부모님도 없구요부모님이 기존에 2주택이신데 잠시나마 저희가 동거인으로 몇일간 들어갈경우 혹시 재산세(종부세) 및 여타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없을런지 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