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못받은 돈이 있는데 몇년동안 안갚아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 전에는 잘 만나지도 않고 녹음때문인지 전화도 피하거나 받아도 교묘하게 돈 이야기는 빼고 말하기도 하다가 고소한 후 취하해주면 안되겠냐고 연락왔습니다. 취하하면 나중에 돈 받는데 유리한쪽으로 필요한 내역 다 보내고 공증도 쓰고 매달 그동안 안갚은돈 일정금액씩 보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금액으로는 2년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못받은 금액 중 일정기간 지나면 증거가 있어도 법으로 못받는 금액이 40%정도 있습니다. 취하하면 그 금액까지 다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건 지금까지도 갚겠다고 했지만 안갚았던 사람이라 취하한 후 명의 이전이나 파산신청 등 몇달만 돈 보내고 돈 빼돌리고 돈없어서 못보낸다고 하는 등 꿍꿍이가 있을까봐 걱정이라 질문합니다. 돈을 못받는 일이 생기면 공증으로 인해 바로 가압류라던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이면 고소 취하하고 매달 돈을 받는게 나은지 고소해서 60%만이라도 받는게 나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