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죠?안녕하세요.5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85m2이하 취득당시 5억원2024년 재산세 과세내역: 2억8천만원 × 2회 = 5억6천만원2024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6억4천만원 등 입니다.부부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어디서는 취득세 3.5%, 어디서는 1%로 계산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취득세 3.5% 견해: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적용취득세 1.0% 견해: 6억원 ÷ 2 = 3억원(6억원 이하 적용)어떤 것이 맞나요?더 확실하게 하려면 구청 지적과에 가서 문의 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