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 오진료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합니다.스케일링 및 정기검진으로 치과 내원-> 좌측 하단 어금니 충치(통증 없음), 좌측 상단 어금니 통증으로 사랑니 발치해야함-> 예약 후 그 다음주 치과 내원-> 좌측 하단 충치 제거 후 본뜸(일반 보험되는 걸로 떼우는 건 불가하다고 함), 좌측 상단 사랑니 발치-> 본뜬 거 씌우러 일주일 뒤 내원 요청-> 예약 후 그 다음주 치과 내원-> 본뜬 거 씌우고 집에 온 후 식사 중 시리고 심한 통증 느껴짐-> 이후에 음식물 섭취 시 지속적으로 통증 발생-> 치과 통화 후 예약 잡고 방문-> 본뜬 거 제거 후 확인 결과 신경치료 4회 해야함, 본뜨는 건 금으로 떼워야 함-> 본인, 오진료로 느껴져 환불 요청 -> 회사 근무시간과 병원 진료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곳 방문하려 한다고 함-> 원장님과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 함-> 이미 본뜬게 있기 때문에 전액(30만원) 환불 불가, 10만원만 가능하다고 함= 누가봐도 오진료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본뜬 걸 입히기 전에 신경치료 여부를 다 알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