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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근엄한딸기
한참근엄한딸기
  • 임금·급여고용·노동
    4일 전
    Q. 포괄임금제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5일 3시간씩 총 15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휴 및 연장 야간수당이 모두 포함이라고 나와있는데, 시급이 26년 기준 최저시급입니다. 실제 최저보다 못 받는(주휴수당 미지급)게 맞나요? 알기로는 근무 시간이 명확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요2.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수당을 1.5배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직원들이 대다수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만둔 후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시 4대보험 보험료를 지급받을 돈에서 떼일 수 있는 걸까요?4. 퇴사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2주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추후 노동청 진정을 넣었을 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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