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산뜻한프레리도그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강사이트 공유게시글 올린걸로 환불불가라하는데인터넷카페에 인강을 둘이서 나눠듣자고 글을 올렸는데 인강사이트가 수험생인척하고 공유받고싶다며 오픈채팅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뒤 입금전에 사기가 걱정되니 아이디랑 비번 알려주면 진짜 결제했는지 확인해보겠다길래 알려주니 알려주자마자 2분후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강의 수강시작버튼 조차 누르지않았다는 겁니다. 인강사이트 측에 인강사이트가 수험생인척 저를 속인게 맞냐고 물어보자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 제가 영구정지는 인정하겠지만 강의는 아예 수강시작버튼조차 안 누른건데 절반이라도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말하자 인강사이트는 공유글을 안 올렸다는걸 소명하기 전까지 환불해줄 수 없다합니다. 1.혹시 인강사이트에서 저를 민사나형사로 고소하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본인들 소속을 밝히고 아이디 비번을 받아낸게 아니고 수험생인척 저를 속여서 아이디랑 비번을 받아가서 영구정지 시킨건데 환불은 불가능한건가요?
- 민사법률Q. 인강 공유 했다고 환불 안 해준다는데 이거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인강사이트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사이트 주장은 이러합니다. 제가 어떤 카페에 강의 공유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걸 토대로 영구정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저한테 소명하라는데 소명하기 전까지 환불도 강의수강도 할 수 없다네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이트운영자가 그 카페글을 보자마자 수험생인척 공유받는척 하면서 그 작성자한테 사기가 걱정되니 강의가 결제됐는지 확인해 본다음에 돈을 입금해주겠다 하고 아이디 비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로 영구정지를 때린 것 같아요.여기서 문제는 저의 강의 수강률이 0%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아예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강의를 공유하려했던 자가 누군가와 같이 듣기도 전에 사이트에게 걸렸으니 환불은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사이트는 제가 약관에 동의했으니 양도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이며 강의를 양도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듣지도 않았고 강의수강률도 0%라 실제 공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없어 사이트에 피해가 간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약관을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게 적법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