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구중 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야구경기에서 타자가 때린 강타에 투수가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형법의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타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타구의 방향은 타자가 제어가능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과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였어야 하던데, 이 사건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객관적 근거가 없고, 객관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쪽에서 입증해야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