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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신감많은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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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9.16
Q.
급여삭감 또는 사직 결정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질것을 대비 두직원의 근로일수를 반으로 줄이고 급여도 50% 삭감 혹은여직원이 둘인데 한명 퇴사권유 둘중에 결정을 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떤 결과든 불가피 할듯한데 결국 퇴사면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둘다 받고자 합니다회사의 부당 요구 (급여삭감 퇴사권유)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따르지 못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기존의 형태로 근무를 요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