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2022년 09월 01일에 입사를 했던 근로자가 2025년 0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직원 퇴사)개인사업장이기에 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면 대표자도 건강, 연금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여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작성을 할 때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무엇을 해야하는게 맞나요?국민연금 상실부호 : 3. 사용관계 종료건강보험 상실부호 : 1. 퇴직이렇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