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어제밤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저는 시급 12000원 헬스장 마감 아르바이트를 주삼회 22:00-1:00까지 근무를 삼개월 이상 해왔습니다. 근무 일지를 적고 퇴근하는 형식인데 전 매번 1:00 퇴근에 기입했고 초과근무한 경우엔 1:30으로 기입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서툴러 정시쯤에 퇴근했으나 차츰 일이 익어 정시보다 뻘리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1:00까지의 수당은 기본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해해 더 일찍 퇴근하더라도 그렇게 업무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어제 역시 손님이 12시에 헬스장을 나가 저는 12:25분쯤 퇴근을 했습니다. 매니저님이 헬스장을 방문해 저의 업무 일지를 보고 일지와 실제 퇴근시간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번주까지만 일해줄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더불어 청소 상태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내일까지만 출근하라는 말씀인지 물었고 매니저님은 다른 일 구할때까지 곤란할 수 있으니 언제까지 일할건지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당황해서 내일까지만 일한다 대답을 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며 그런 곳에서 한달을 더 일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장 이번주까지만 근무 가능하냐고 여쭤보셔서 해고 유도라 느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하지 못해 오늘 다시 문자드리고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까요? 기업은 5인 이상의 기업입니다.파워링크광고